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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(완전 초보용)
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세금신고입니다. 특히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“나는 간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”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조건에 따라 반드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.

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?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.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단순하고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.
- 개인사업자 중 일정 매출 이하
- 부가세 계산이 간편
-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음
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대상자
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신고 대상자입니다.
-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
-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
-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 상태가 유지된 경우
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
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는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- 신고 대상: 전년도 1월~12월 매출
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.
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준비물
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경우 아래 준비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
- 사업자등록번호
- 매출 자료 (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)
대부분의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초보자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신고/납부 메뉴 선택
-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
- 간이과세자 신고서 선택
- 매출 내역 확인 및 신고서 제출
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10~15분 내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시 주의사항
-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
- 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발생
- 헷갈리면 세무대행 비용 비교 후 선택
특히 처음 신고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
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
- 직접 신고 vs 세무사 비용 차이
-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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